22일 대구 수성구 화랑로에서 승용차들이 도로 노면에 표시된 '70'(제한속도 시속 70km) 숫자 위를 달리고 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대구 도심 내 차량 운행 속도가 최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22일 대구 수성구 화랑로에서 승용차들이 도로 노면에 표시된 '70'(제한속도 시속 70km) 숫자 위를 달리고 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대구 도심 내 차량 운행 속도가 최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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