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가 순찰차와 3㎞ 추격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차 차량 받고 멈춰…혈중알코올농도 0.16% 면허취소 수준

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3㎞가량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순찰차가 가로막자 길옆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로 측정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노동신문의 제한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권...
고환율 여파로 커피, 소고기 등 주요 수입 식품의 물가가 급등하며 비상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의 달러 기준 수입물가는...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수용률이 1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