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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서 동료 수용인 폭행 2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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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동료 수용인 수차례 폭행하고 폭행까지 교사한 혐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이용관)은 동료 수용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조직폭력 조직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성로파'의 조직원인 A(25) 씨는 올해 1월 대구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조직폭력배라는 위세를 과시하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용인이 있으면 동료 수용인 B(20) 씨에게 "교육 좀 시켜라"고 폭행을 교사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동료 수용인을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인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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