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영일만항 선석 운영권 담합한 ㈜한진·㈜삼일 과징금 6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쟁입찰로 전환되자 운영권 계속 누리려고 담합
공정위 "입찰 시장 담합 적발되면 엄중 제재"

포항 영일만신항 전경. 영일만신항(주) 제공.
포항 영일만신항 전경. 영일만신항(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경북 포항영일신항만㈜가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4년 2월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내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에 대한 '운영 사업자 선정입찰'이 발주되자 한진을 낙찰 예정자로, 삼일을 들러리 사업자로 내세우기로 사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당시 입찰 규모는 2억500만원이었으며, 두 업체의 합의대로 한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공정위는 한진에게 과징금 400만원, 삼일에게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진은 지난 2009년 3번 선석이 개장한 이후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유지하다가, 선석 운영권이 경쟁입찰로 전환되자 삼일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로,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는 장소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