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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 후 생계 부담 줄어…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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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이 시행된 후 청년들의 구직활동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1기 수급자 9,417명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16.9%(9월 기준)로 나타났다.

정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시행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고 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 혹은 노동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수급된 후 대상자들이 한 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은 평균 2.95일에서 2.73일로 줄었다.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 또한 수급 이후 5.69시간에서 5.33시간으로 감소했다.

또한 지원금 수급 이전에는 대상자들의 하루 중 구직 관련 활동 시간이 평균 6.33시간이었으나 수급 이후에는 7.42시간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이 생계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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