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희상 국회의장,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할 듯

與 "내일 본회의 부의가능…공수처로 檢특권해체"…野 압박 강화
한국당 "내일 부의는 불법"…절차 위법성 지적하면서 반대 공세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사법개혁 법안의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날 선 공방만 주고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문 의장에 "법제사법위의 숙려기간이 오늘 종료돼 내일부터는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이 아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계 자구 심사 기간(90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맞섰다.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부의된다면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실무를 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측이 전했다. 사실상 29일 부의 방침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로 국회법상 180일의 심사일을 마감하는 공수처법 등 4건의 사법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 부의하려면 국회의장이 관련 내용을 법제사법위에 통보하면 된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문서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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