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했다"며 "3일 사법개혁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며 9월 2일 법사위로 이관됐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10월 29일이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국회는 이관시점으로부터 체계자구심사(법률에서 조문의 위치가 체계상 문제는 없는지, 법조문의 글자 등 자구가 오타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계산했을때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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