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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감사 결과 반발, 산하기관이 이례적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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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감사관실, 이사장 겸직금지 위반, 보증금 환급 지연 등 이유로 기관장·기관 경고 처분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에 불복해 행소 제기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와 도 산하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이 감사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보이며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신보재단은 도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도 산하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2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경북신용보증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신보재단 이사장이 재단 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되는 겸직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했다.

또 신보재단이 보증채무가 해지된 모두 4천980건, 6억9천966만4천730원의 환급대상 보증료 업무처리를 지연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했다는 사유를 들어 '기관 경고'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신보재단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사장의 겸직 사례에 대해선 신보재단의 경우 비영리·비상근·무보수 업무여서 상근직 겸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증금 환급업무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규정상 환급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고 과도한 업무량으로 매일 즉시 해당 건을 환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신보재단의 해명이다.

특히 관련법상 신용보증 업무는 중소기업벤처부에 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애당초 경북도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신보재단은 경북도 측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경북도는 최초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재단 측이 기관장 및 기관 경고 처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9월 소장이 접수됐다"며 "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이사장은 김관용 전 도지사 임기 말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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