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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네티즌들은 '부의'라는 단어의 뜻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풀었다. 이 때문에 '부의'라는 단어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사용한 '부의'라는 단어의 뜻은 '토론에 부침'을 뜻하는 말로 검찰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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