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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참고인도 조사에 변호사 참여"…7번째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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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권 강화 방안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피의자 외에도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에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변호인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은 이번이 7번째다.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검찰은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검찰 조사에는 피의자 변호인만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기존 서면에서 구두,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그간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인에게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른바 '몰래 변론'을 막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대검 대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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