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 편의점 택배를 유도한 뒤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택배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 명품 중고 시계를 사겠다며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편의점 택배로 배송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택배 접수 영수증을 사진으로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B씨를 속여 영수증을 전송받았다.
이어 영수증 사진에 적힌 편의점을 찾아 개인 택배기사처럼 행세하며 "고객이 방금 접수한 택배를 취소하고 개인 택배로 변경해 물건을 수거하러 왔다"고 편의점 직원을 속인 뒤 시가 850만원 상당의 시계를 가로챘다. B씨가 시계를 편의점에 맡긴 지 20분 만이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B씨를 포함해 모두 3명에게서 1천380만원 상당의 택배물건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정도도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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