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혼나던 중 머리를 벽에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졌던 3살 아이(매일신문 29일 자 6면)가 끝내 숨졌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쯤 집에서 아버지 A(29) 씨에게 훈계를 받다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실려갔던 B(3) 군이 사망했다.
B군은 사고 당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잇따른 호흡 정지와 심정지로 뇌사상태에 빠졌었다. 경찰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싸우기에 훈계하다 다치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바꿔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