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인천지검은 이선호 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즉 2심 재판으로 가는 것이다.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선호 씨는 지난 24일 열린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선호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선호 씨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