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대구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오전 열린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 12일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1년 3개월로 감형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진 이번 사건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1심과 달리 무죄라는 것.
반면 대법원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최초의 판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같은 날 열린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의 상고심도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제자인 대학생들을 이 전 최고위원이 벌인 불법 여론조사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 대학교수의 상고는 기각됐다. 해당 교수는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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