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구 한 아파트 복도와 놀이터 등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 15분쯤 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연기가 나는 걸 발견한 주민에 의해 금세 진화됐다.
A씨는 올해 4월 9일 정오쯤 또다른 아파트 놀이터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불로 놀이터 시설 일부가 녹아 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부모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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