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적 장애 20대 대구 한 아파트 복도와 놀이터 등에서 불지른 혐의 '집행유예 3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부모가 재발 방지 다짐하는 점 등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구 한 아파트 복도와 놀이터 등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 15분쯤 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연기가 나는 걸 발견한 주민에 의해 금세 진화됐다.

A씨는 올해 4월 9일 정오쯤 또다른 아파트 놀이터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불로 놀이터 시설 일부가 녹아 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부모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