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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엔 내고 '성노예 아니다' 약속받았으면 위안부합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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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강행규범 위반…일본 정부가 가짜뉴스 뿌리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해 온 도쓰카 에쓰로(戶塚悅朗·77) 변호사는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주장을 한국이 수용한 것처럼 기재한 일본 외교청서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도쓰카 변호사는 6∼1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만약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10억엔을 지불하고 그런 약속을 하게 했다면 이는 유스 코겐스(jus cogens, 강행규범)에 위반된다. 노예였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부정하는 합의를 했다는 셈인데 그런 외교장관 합의는 파기가 아니라 애초에 무효"라고 말했다.

유스 코겐스는 국제법상 어떤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 일반국제법의 규범(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을 의미하며 국가가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 조약이라도 이를 벗어나면 무효인 것으로 보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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