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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과 민주노총 간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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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로공사가 악덕 사업주처럼 행동한다"며 반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9월 9일부터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한 달 간 농성을 벌였다. 전병용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9월 9일부터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한 달 간 농성을 벌였다. 전병용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경북 김천 본사 건물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도로공사가 악덕 사업주처럼 행동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김천 본사 점거 농성을 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6명, 민주노총 간부 3명, 민주노총과 산하 민주일반노조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최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출했다.

도로공사는 소장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점거 농성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로 공사 측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본사 점거를 시작한 지난 9월 9일 건물 진입 과정에서 현관이 파손되고 화분과 집기 등도 깨졌다고 적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랜 세월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의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 사죄는커녕 농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한 달 정도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한편 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우선 협상 타결했다.

양측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라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들은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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