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대구시를 비롯해 8개 구·군, 교통안전공단에서 일제히 불법 튜닝(구조변경) 자동차 및 대포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 차량은 불법 튜닝을 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그리고 불법 명의 차량을 가리키는 일명 '대포차'이다.
불법 튜닝(구조변경) 차량은 ▷전조등(HID), 소음기, 연료장치(LPG 등)를 임의로 변경한 차량 ▷의자를 새로 설치했거나 격벽(보호 칸막이)을 제거한 밴형 화물차 ▷너비와 높이 등을 개조한 지프형 차량 등이다.
최근 다양한 레저 인구가 늘어나는 등에 따른 이유로 밴형 화물차·지프형 차량 등의 불법 개조 사례 역시 늘고 있는데, 그만큼 단속 대상도 늘어난 것이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철제 범퍼 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차량 ▷방향지시등과 제동등 등의 색상을 비규정 색상으로 개조한 차량 ▷차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차량(번호판 봉인이 없는 경우 포함) 등이다.

대포차는 차의 이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이에 따라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를 가리킨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처벌이 꽤 세다.
불법 튜닝 차량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적발당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대포차 점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단속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총 12일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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