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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2년]경북 포항시, 정부와 국회에 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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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삶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이강덕 포항시장이 13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13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진 발생 2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지부진한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시에 따르면 막대한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1천400만원의 지원이 전부였다. 특히 기업,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피해 일부만 보상을 받는데 그쳐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는 정기국회 회기 중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재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하는 90여가구 200여명이 생활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진 발생 이후 인구 감소, 산업 쇠퇴, 관광객 감소, 도시 이미지 하락 등의 악순환을 끊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물경제 부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영일만 관광특구 등 국가전략 3대 특구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에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만큼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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