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엄용수 의원 '불법자금 혐의'로 의원직 상실? 과거 논란 재조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5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논란을 빚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선거 공정성 침해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해,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엄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 주목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현행법상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된다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