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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아내 때리더라 "37세 부산고법 판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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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가정폭력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판사가 판사에게 판결을 내렸다. 이게 이따금 있는 일인데, 이번에는 아내를 폭행한 죄로 판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판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내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소속 A(37)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몸싸움을 하던 중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썼고, 이에 아내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A씨는 상해 혐의와 함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판사로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될까?

그런데 판사, 즉 법관이라서 법의 보호를 일반 공무원 등보다 더 받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이번과 같은 벌금형 자체는 파면 요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아울러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즉, 벌금형이 향후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해 '직장'인 법원이 따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죄는 다르나, 똑같이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판사에 대한 징계 사례가 앞서 나온 바 있다.

지난 2017년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당시 서울동부지법 B(31) 판사가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 이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B씨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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