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8~29일 시내 주요도로 골목길 합동 단속

대구시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골목길에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며, 적발 시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주요 불법튜닝 유형은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자동차의 승용자동차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또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자동차 및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한 자동차 ▷봉인이 탈락한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합동단속이 없는 달에도 구‧군 자체단속을 실시해 불법자동차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한국 유조선 7척이 갇혔고, 정부는 최초로 석유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 가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평균 리터당 1천821원에 이르렀고, 대구 지역에서는 ...
대구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주거 환경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예를 들어 용천초는 243명, 장성초는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의 군 입대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이란에서 미군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