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골목길에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며, 적발 시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주요 불법튜닝 유형은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자동차의 승용자동차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또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자동차 및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한 자동차 ▷봉인이 탈락한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합동단속이 없는 달에도 구‧군 자체단속을 실시해 불법자동차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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