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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주운전'에 범행 부인한 20대 여성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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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범행 부인·출석 거부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다수의 차량들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하는 이른바 '폭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2시 10분쯤 대구 서구 남평리네거리부터 두류공원네거리에 이르는 약 1.5km 도로를 다수의 차량으로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구간을 지나면서 신호 위반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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