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원전으로 피해 입은 지역 보상하는 특별법 발의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연합뉴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 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 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