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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동생 윤리법 위반 불법 취업…과태료 3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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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부당이득 취득 가능성도 제기…이 총리 측 부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 씨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SM삼환기업 대표로 갈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불법 취업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지난달 14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SM삼환 대표로 취업했다. 이씨는 전 직장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3년 내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건너 뛰었다.

이씨가 SM삼환 대표로 있으면서 수주액이 급증한 것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곽 의원은 "삼환기업은 2010년 이후 연간 공공사업 수주액이 1천억원대였지만 이씨 취임 뒤 3개월 동안 약 3배 증가했다"며 부당이득 취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수주 내역을 확인해서 과거 직장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 측은 이씨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조달청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조달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정 기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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