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21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포항시는 "시민들과 피해 주민들의 바람에는 미흡하지만, 지진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렸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특별법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지진 피해의 고통을 감내하며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해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직 국회 본회 통과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으니,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리 시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진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특별법상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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