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석방

진술의 신빙성 부족·대가성 입증 안돼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성접대와 3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관 내정 직후인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하고, 3억3천7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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