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화면을 방송한 KBS 대구1TV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KBS대구1TV 'KBS 뉴스9'는 7월 21일 방송에서 약 4분 30초 동안 앵커 멘트와 맞지 않는 자료 화면과 자막을 내보냈지만, 다음날 사과 방송을 하는 데 그쳤다. 방심위는 "공영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서 장시간 중대한 방송 사고가 났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내부 검증 시스템과 사후조치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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