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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승민·오신환 등 '변혁' 의원 전원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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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윤리위에서 징계수위 결정
오 원내대표 "당직 박탈돼도 원내협상 지장 없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왼쪽)과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왼쪽)과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소속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권은희, 유의동 의원 등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본인 소명 절차를 거쳐 내달 1일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의원 외에도 정병국, 이혜훈, 지상욱 등 변혁 의원 11명과 김철근 대변인도 징계위에 회부됐다. 비당권파로, 변혁에 소속된 의원 15명 전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이다.

윤리위는 소명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일단 4명에 대해 징계개시결정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오 원내대표는 당의 원내대표로서 탈당을 전제로 신당창당을 준비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은 것이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제소가 있었다"며 "다른 의원들의 변혁 참여도 해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당직 박탈, 당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들 징계는 윤리위 의결 사항으로, 윤리위 결정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오 원내대표 측은 "원내대표는 당직이 아니라 국회직"이라며 "당직이 박탈돼도 원내 협상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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