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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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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등 공공기관 차량2부제…감시장비 확충

미세먼지 감시 드론. 환경부 제공
미세먼지 감시 드론. 환경부 제공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들어간다.

공공부문의 경우 이 기간 중 대구시를 비롯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경북도는 제외된다. 또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시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은 대구 등 6개 특광역시 및 수도권 3개 시도 행정·공공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와 근무자 자가용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적용한다. 다만, 민원인 차량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차량) 운행 제한은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만 시행된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 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현재 88%인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을 올해 안에 100%로 끌어올리고,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253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또 12월 3~6일 영남권에서 민간 점검단 발대식을 갖는 등 연말까지 미세먼지 감시인력을 700여명으로 늘리고, 장비도 확충한다. 영남권의 경우 기존의 드론이동식측정차량 1세트 외에 12월 중 3세트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향후 3일로 한정했던 예보를 이후 4일로 확대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알리게 된다.

조명래 장관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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