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김 전 시장 동생의 '건설사업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또한 청와대 하명수사설에 대해 부인했다. 황 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청장은 공천을 대가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공천 관련 의혹은 소설이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언급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3월 16일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이 건설현장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수사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 등에게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모두 무협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이 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사실상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황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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