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안인득 1심 사형 선고…"항소할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통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2) 씨가 27일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렇게 선고했으며, 이는 1심 재판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안인득 씨가 항소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안인득 씨는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데 이어,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날 재판은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가운데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0명(배심원 9명, 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인득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등 심신미약을 계속 주장한 바 있다. 이게 선고에서 형량 감경 요인이 될 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사형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는 분석을 만들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