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이틀 전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2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가 적법한지 살펴봐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법절차를 말한다.
김 군수는 지난 26일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자를 신문하고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군수는 이날 오후부터 대구지법 형사부 심리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오후 늦게쯤 나올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