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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주지훈 발목 잡는 '방송법 개정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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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방송인 이수근을 비롯해 김용만, 붐 등 전과 이력이 있는 연예인들이 방송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자숙 시간을 갖고 방송에 복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수근의 과거 불법 도박 혐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수근은 현재 JTBC '아는형님', tvN '신서유기'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기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프로그램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로 피해를 입는 이는 이수근 뿐만이 아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탁재훈, 김용만, 붐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후 재기한 다수의 방송인 또한 활동에 지장이 생길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은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이경영 역시 방송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현행 방송법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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