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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 혐의 중고차 딜러 집행유예 2년… 판매 금액 지속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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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이뤄진 범행"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판매 금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서구 한 중고차상사 대표 A(42) 씨와 소속 딜러 B(33) 씨에게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월 670만원에 판매한 중고차를 330만원에 판매한 것처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축소 기재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17만원을 적게 납부하는 등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57회에 걸쳐 2천230만원의 취득세를 포탈한 혐의(지방세기본법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쯤 2천30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산 피해자가 명의이전 등록대행을 조건으로 210만원(취득세 161만원)을 전달하자 취득가액을 1천100만원으로 낮게 기재해서 77만원의 취득세만 납부하고 차액 133만원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34회에 걸쳐 2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지방세 포탈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상사 소속 사무경리 C(45)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로챈 금액을 반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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