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다른 선박이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6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30t급 대게잡이 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170여㎞ 떨어진 동해 먼바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어선이 투망 한 통발어구 5개 틀(시가 2천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틀 1개의 길이는 약 3㎞로, 간격을 두고 통발 150여 개가 달려 있다.
포항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어선에 어구가 부족하자 이를 훔쳐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어구 절도 피해 어선이 어구를 투망 했던 곳 인근을 뒤지던 중 A씨의 어선에서 잃어버린 것과 같은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들통났다.
포항해경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A씨 어선의 선원 4명에 대해서도 어구 절도 범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을 훔치면 형법에 따라 1년~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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