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포스코 발주공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 A(61) 씨와 포스코 협력업체 대표 B(4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4천800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4천8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4년 9월쯤 회삿돈 200만원을 개인 골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2017년 1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7천968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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