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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최대 80% 배상해야"…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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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내부통제 과실 최초로 물어"…분쟁조정위 개최 결과

DLF(파생결합펀드)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파생결합펀드)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 모두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은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봤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 표현만 쓸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은행이 적합성이나 설명 의무 등을 모두 준수했다면 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쟁조정 신청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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