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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통보"…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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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입주일 사전 고지 의무화’ 국토부에 권고

아파트 입주일 사전 고지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아파트 입주일 사전 고지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앞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 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 지정기간 기준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새 아파트 입주 시기 통보와 관련해 제기한 민원 2천356건과 국민생각함 설문 등 6천246명의 의견수렴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해야 했다.

사업자가 입주에 임박해 통보할 경우 입주자들은 잔금 마련, 기존 주택 처분 등 이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거주 불안이 심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토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일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입주민이 사전에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단지 규모, 이사 시설(사다리차·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해 입주 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5만 가구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되고 있지만 입주 시작 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편이 컸다. 같은 기간 입주일 관련 민원이 2천356건이나 됐고,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입주통보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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