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도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쿄도(東京都)는 최근 가두시위 중 발생한 재일 조선인 비난 발언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도쿄도에 따르면 올해 9월 15일 도쿄 스미다(墨田)구에서 벌어진 거리 행진 시위에서 '백해무익. 반일 재일 조선인은 지금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일본을 한계 상황까지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아라' 등의 언급을 한 것이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쿄도가 내린 판단 자체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조례 자체에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측면도 있다. 조례에는 성명이나 단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에 공표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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