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도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쿄도(東京都)에서 최근 가두시위 중 발생한 일본인의 재일 조선인 비난 발언을 부당한 차별로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15일 도쿄 스미다(墨田)구에서 벌어진 거리 행진 시위에서 일부 일본인이 '반일 재일 조선인은 지금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일본을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아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지난 9일 도쿄도 측은 해당 발언을 두고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판정했다. 이 같은 판정에 대해 도쿄 도민이 문제를 제기하자, 도쿄도는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의 이념 실현을 지향하는 조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조례의 경우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재일 조선인을 비난한 단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가와사키시에선 외국인이나 타국 출신자 등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하는 이에겐 최대 50만엔(약 549만원)의 벌금을 명령하는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가와사키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시의회 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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