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운반 작업을 하면서 부검 대상인 시신의 손목에 있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전 9시 49분~10시 22분에 시신 운반 작업을 하면서 부검 대상인 시신의 왼팔 손목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시신의 운반 도중 외부 충격으로 팔찌가 시신으로부터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검대기실과 부검실 사이 CCTV 영상의 사각지대에서 오고 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시신으로부터 팔찌가 분리됐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서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품을 절취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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