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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본회의서 선거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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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정 앞서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우선 처리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듯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해 이날 개정안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또 다른 패스트랙법안인 유치원 3법, 각종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 개의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도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 하자'는 민주당 입장과 '통례에 따라 30일간 진행해야 한다'는 한국당 입장이 맞선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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