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둘러싼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패스트트랙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당초 '13일 상정, 16일 또는 17일 표결' 시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 여야 3당이 합의한 13일 본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을 다소 늦췄다. 우선 처리하기로 한 선거법과 관련해 '16일 상정,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19일 표결'이라는 내부 목표를 잡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 담판의 장이 열리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관건은 본회의 1번 안건인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문 의장이 어떤 결정을 할 지다.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인다면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 기회조차 못 갖는다.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처리도 줄줄이 미뤄진다.
반대로 문 의장이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장외투쟁과 물리력 동원을 불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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