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사진)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최 씨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 씨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지난 10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의 변호인 측은 뇌물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된 만큼 증인 신문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최 씨 측의 요청이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후 최 씨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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