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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 '트럼프 탄핵' 어떻게되나…상원 '탄핵재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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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주재…공화당 장악 상원서 민주당과 치열한 샅바싸움 예상
탄핵안 부결 전망 우세…볼턴 등 주요 증인 소환·'폭탄발언' 여부 주목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향후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가 주목된다. 상원은 하원 탄핵소추안을 접수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미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형사소추) 및 재판 과정과 유사하다. 헌법상 공직자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하며 탄핵 권한은 상원이 가진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형태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 하원은 탄핵 소추위원단을 꾸려 참여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이 똘똘 뭉친데다 상원을 지배하고 있어 최종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주요 증인 4명의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증인이 출석할지, 그들로부터 '폭탄 증언'이 나올지 등도 관심사다.

상원 탄핵 심리는 내년 1월께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미국은 상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두 개의 혐의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임된다. 유죄 확정시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이후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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