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김영만 군위군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군위군 공사업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A씨로부터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은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B씨였다. 김 군수는 그해 12월 해당 공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담당 공무원인 B씨는 지난달 12일 김 군수의 측근 2명과 허위 자백으로 인한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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