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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란행위' 정병국 징역 1년 구형…과거 벌금형 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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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전 프로 농구선수 정병국 씨가 상습적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9일 인천지법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반성을 표했다.

정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를 밝히진 않았다. 정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여섯 차례 받았고 6주 뒤에 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인근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정 씨는 지난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정병국은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후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인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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