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발전사업자로부터 3천900여만원을 챙긴 영천시 한 마을이장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건네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부터 영천시 한 마을 이장으로 활동해온 A(55) 씨는 영천시 임고면과 고경면에 4만㎡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 중이던 B씨에게 접근해 2017년 5~10월 12회에 걸쳐 3천991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민원이 많으면 영천시가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 높다는 점을 악용한 A씨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영천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적 업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며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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