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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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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구를 비롯한 충남, 충북, 세종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석유 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20곳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단축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가스 기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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